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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 신고 및 살처분 안내

그린정책연구소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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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 신고, 왜 중요할까요?

야생동물은 우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양한 질병에 취약하며, 이러한 질병은 때로는 인간과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야생동물 질병 신고의 중요성과 절차, 그리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 질병, 우리의 책임입니다!

야생동물 질병은 단순한 동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생태계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다른 개체나 인간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질병은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야생에서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이며, 질병 확산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유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발견 장소: 정확한 위치 정보는 신속한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 종류 및 마리 수: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려주세요.
  • 병명 (또는 상태): 수의사의 진단이 없다면, 보이는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죽은 날짜: 명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신고자 정보: 연락 가능한 정보는 필수입니다.
  • 주변 정황: 특이한 점이 있다면 빠짐없이 알려주세요.

신고를 통해 질병 확산을 막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 포함)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환경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제1항).

국내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질병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살처분,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야생동물 질병이 심각하게 확산될 경우, 불가피하게 살처분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살처분은 질병 확산을 막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살처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 제1항).

  •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 야생동물의 살처분

이러한 조치를 명하려면 대상 지역·질병 및 조치기간이 적힌 예방접종·격리·출입제한·살처분 명령서를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 제2항).

어떤 질병이 살처분 대상이 되나요?

살처분 대상이 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 제1항 본문).

  • 결핵병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광견병
  • 구제역
  • 돼지열병
  • 브루셀라병
  • 아프리카돼지열병
  • 우폐역
  • 웨스트나일열
  •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질병

다만, 살처분 대상 야생동물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만 살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 제1항 단서).

살처분, 어떻게 진행되나요?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전기, 이산화탄소가스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살처분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8 제3항).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4 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 제3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9 ).

살처분 과정은 최대한 고통 없이 진행되며,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살처분 후에는 사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방지합니다.

살처분, 꼭 필요한가요?

살처분은 야생동물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질병이 확산되면 더 많은 야생동물이 고통받고,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살처분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야생동물 질병 신고와 살처분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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